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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4 2013노2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운전하면서 고속도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전복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심야시간에 고속도로에서 이미 한 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고인이 이를 피하려다가 2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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