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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340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2005. 1. 18. 피고 C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은 자신도 위 5억 원을 갚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말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5. 2.경 1억 원을 변제하였고, 2005. 4.경 1억 원을 더 변제하면서 3개월 내에 나머지 3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5, 7,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5. 1. 18.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나중에 상호가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됨)의 계좌로부터 5억 원(이하 ‘이 사건 5억 원’)이 F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의 계좌에 입금되고, 같은 날 주식회사 G의 계좌로부터 이 사건 5억 원을 포함한 5억 1,0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나중에 상호가 ‘주식회사 I’로 변경됨)는 2005. 1. 18. 지급금액 3억 원인 약속어음과 지급금액 2억 원인 약속어음(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갑 제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2005. 1. 18.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 나중에 상호가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로 순차 변경됨)와 사이에, F이 주식회사 J에게 5억 원을 대여하고, 주식회사 J는 2억 원을 2005. 5. 14., 3억 원을 2005. 5. 20. 각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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