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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노35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 앞으로 7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양형의 조건에 큰 변화가 있는 사정변경이라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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