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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20나50101
부당이득금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를 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관하여 제1심판결문 중

1. 기초사실에 아.

항과 [인정근거]에 갑 제14호증을 추가하고,

3. 판단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및 고치는 부분 [추가하는 부분]

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9. 2. 18. 청구금액을 50,600,800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에 대한 예금 등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타채10615),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9. 3. 8. J으로부터 20,600,800원을 추심하였다.

[고치는 부분]

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95,028,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사대금 247,940,000원 - 피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8,000,000원 - F이 직불한 장비대금 114,912,000원),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광양시로부터 이를 초과한 167,385,510원, J으로부터 20,600,800원 합계 187,986,310원을 각 추심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합계 92,958,310원(= 187,986,310원 - 95,028,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가 구하는 92,957,51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청구한 72,357,51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한 20,6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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