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2609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57793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 1) 피고는 소외 B주택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는바, 그 채권액은 ‘318,878,930원 및 그 중 315,844,860원에 대하여 2000. 9. 18.부터 2002. 9. 2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이다. 2) 피고는 2013. 7. 26. 이 법원 2013타채15374호로 위 채권에 기한 확정판결 정본에 터잡아 소외 조합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33,664,172원으로 하여 소외 조합이 서울 양천구 C 지상 재건축사업 시행에 있어 원고에게 가지는 분담금 및 장래 발생할 추가분담금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분담금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은 2013. 7.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와 소외 조합과 사이의 이 사건 분담금 채권 관련 소송 및 확정판결 원고가 소외 조합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92514호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에서'소외 조합은 원고로부터 미지급 분담금 129,586,131원(소외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분담금채권이다)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양천구 C 소재 아파트 제102동 제404호 및 위 아파트 부지 임야 중 59.714/9261 지분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2004. 5. 20. 공급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15. 5. 21.경 확정되었다.

따라서 소외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분담금 채권의 당시 원금은 129,586,131원이다.

다. 주문 제1항 기재 확정판결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