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57793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 1) 피고는 소외 B주택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는바, 그 채권액은 ‘318,878,930원 및 그 중 315,844,860원에 대하여 2000. 9. 18.부터 2002. 9. 2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이다. 2) 피고는 2013. 7. 26. 이 법원 2013타채15374호로 위 채권에 기한 확정판결 정본에 터잡아 소외 조합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33,664,172원으로 하여 소외 조합이 서울 양천구 C 지상 재건축사업 시행에 있어 원고에게 가지는 분담금 및 장래 발생할 추가분담금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분담금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은 2013. 7.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와 소외 조합과 사이의 이 사건 분담금 채권 관련 소송 및 확정판결 원고가 소외 조합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92514호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에서'소외 조합은 원고로부터 미지급 분담금 129,586,131원(소외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분담금채권이다)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양천구 C 소재 아파트 제102동 제404호 및 위 아파트 부지 임야 중 59.714/9261 지분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2004. 5. 20. 공급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15. 5. 21.경 확정되었다.
따라서 소외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분담금 채권의 당시 원금은 129,586,131원이다.
다. 주문 제1항 기재 확정판결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