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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3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1.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 24. 15: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C의 가죽원단 100~150만 스퀘어피트(s/f)를 싸게 받아 공급해주겠다. 일단 계약금 5,000만 원을 주면 2014. 4. 4.경까지 가죽원단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죽원단을 저렴하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6.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4. 5. 9. 11:00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가죽원단의 공급을 위해서 ㈜C 중역들 식사대접을 하려고 하니 섭외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섭외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죽원단을 저렴하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섭외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첨부된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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