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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5 2013노25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젊고 건장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가게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완력을 사용한 것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판 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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