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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88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발행하여 지급정지된 수표 중 일부는 수사 및 원심재판 과정에서 회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회수되지 않은 부도 수표 총액이 7,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실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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