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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0 2014가단3051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364,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7. 15.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강제경매절차에서 김포시 C 전 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후 2014. 7.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판넬조립식 건물(카센터) 100㎡,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판넬조립식(창고) 22㎡,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컨테이너 건물 23㎡(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현재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145㎡의 월차임은 2014. 7. 25.부터 2015. 7. 24.까지는 월 292,417원, 2015. 7. 25.부터 2015. 10. 20.까지는 월 295,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및 김포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의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할 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을 인도하며, ① 원고가 구하는 4,364,793원[3,509,000원(2014. 7. 25.부터 2015. 7. 24.까지) 855,793원(2015. 7. 25.부터 2015. 10. 20.까지)]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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