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1.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부동산 별지 1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 및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97㎡ 지상의 공장건물, 별지 1 목록 기재 2, 3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44㎡ 및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53㎡ 지상의 공장건물(이하 위 각 공장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지어두고,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유치권항변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의 부지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C으로부터 부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2015. 7.경 완료하였는 바, 그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이 사건 각 공장 건물의 부지 부분에 관한 유치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위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였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