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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5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5:30경 위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의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위 주점의 손님으로 왔다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받고 주점 밖으로 나와 있던 피해자 D(29세, 남)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번 때리고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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