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4.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의 일부만 지불하고 나머지 외상을 하고도 계속하여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술값도 외상을 하면서 왜 계속하여 술을 시키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님접대도 제대로 안하느냐"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어 술집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위 E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제지를 당하자 "야이 새끼야, 니는 뭐 하는 놈이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놓여 있던 보도블럭(가로 15cm, 세로 15cm)을 주워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상 귀 안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