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대구교도소에서 2014. 3.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그 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을 명받았는바,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시간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5. 1. 18. 사전외출 허가 없이 가정불화를 이유로 02:55경부터 03:05경까지 귀가하지 않아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6. 18.경까지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5. 1. 18. 08:21경부터 10:07경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집에 두고 외출하여 소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2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사의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