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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4073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게 3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09. 10. 9., 이자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피고 A이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연체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약정기일에 이자 등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C, D 및 소외 서도건설 주식회사(이하 ‘서도건설’이라 한다)은 2009. 4. 9.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대출,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등을 각 근보증한도액 3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포괄근보증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22. 피고 A에게 2,300만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0. 5. 22., 이자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피고 A이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연체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약정기일에 이자 등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 B, C, D 및 서도건설은 2009. 5. 22.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대출,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등을 각 근보증한도액 2,990만 원으로 정하여 각 포괄근보증 하였다.

마. 피고들 및 서도건설은 피고 A이 대출받은 위 2009. 4. 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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