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 3. 18.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 412(엄궁동)에서 ‘(주)성은에너지 제3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2016. 4. 12. 이 사건 주유소에서 운영 중인 원고 소유의 A 탱크로리(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의 앞 칸에서 자동차용 경유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2016.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시료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이후 원고가 2016. 5. 27. 위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재검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결과도 위와 동일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료가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업정지 2개월(2016. 8. 26.부터 2016. 10. 25.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27. ‘피고가 201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사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라는 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6. 10. 24. 위 사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사업정지 1개월(2016. 11. 7.부터 2016. 12. 6.까지)의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감경된 1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