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8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2015. 4.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 E, F, G는 H종중으로부터 광주시 I 등 토지를 매수하여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나. C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 중 자신이 매수하기로 한 J 대 169㎡ 및 K 대 201㎡(2010. 10. 15.경 I 등으로부터 각 분할되었고, 2013. 9. 2. 합병되어 J 대 370㎡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부분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위 양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2010. 2. 18. 1억 원+2010. 2. 19.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 중인 다가구 주택을 완공하여 분양하면 이자를 포함하여 2억 6,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출입로 개설 등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0.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종중으로부터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피고는 2010. 10. 15.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3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에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받았고 추가로 2,800만 원(=2013. 7. 2. 1,000만 원+2013. 7. 29. 1,000만 원+2013. 10. 8. 8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대여금 2억 2,200만 원(=3억 9,000만 원-1억 4,000만 원-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