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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6노2633
위증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증인신문 당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인 C는 2015. 7. 12. 14:55 경 서울 금천구 호암로 192에 있는 호암 2 터널 입구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C를 승용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C의 승용차에서 유서와 회칼, 토치 등의 위험한 물건을 발견한 사실, 그 후 경찰관들은 C가 음주 측정을 거부함에도 1 시간이 넘도록 현행범 체포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C를 설득하면서 C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현장으로 오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현장에 도착하여 C에게 지구대에 가서 조사를 받자고

말하였으나 C가 피고인을 모른다며 거부한 사실, 그 후 C가 도로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한 사실, 이에 저항하던

C가 경찰관들과 함께 넘어지고 경찰관 F의 종아리를 깨물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은 C가 유서를 쓰고 승용차 안에 자살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었던 것을 고려 하여 C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C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현장으로 오도록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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