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원산지 표시 대상인 천일염의 경우 국내산이 중국산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유통되는 것을 이용하여,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I, 피고인 C, 피고인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1. 10. 7.경부터 2011. 10. 27. 16: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폐공장에서, 피고인 A, I,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미리 가르쳐 준 방법대로 크레인(일명 ‘호이스트’)과 소금 포장용 대형 깔때기(일명 ‘호퍼’)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해 둔 중국산 소금 150t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표기된 30kg들이 빈 포대 5,000포대에 옮겨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국산 천일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폐공장에서, 소금 포대 제조업자인 K으로부터 소금 포대를 구입하면서 받은 ‘천일염 원산지 증명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생산지란에 ‘전라남도 신안군 L’, 생산자란에 ‘M’, 수량란에 ‘900포’, 출고일자란에 ‘2011년 9월 27일’, 운반차량번호란에 ‘N’, 염전 소재지란에 ‘O’, 발급일자란에 ‘2011년 9월 27일’ 생산자 서명란에 ‘M’이라고 기재한 다음 M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천일염 원산지 증명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