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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3 2014고단111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소금 제조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재제염(꽃소금)을 제조함에 있어, 재제염(꽃소금) 80~85% 분량과 유해화학약품인 페로시안화칼륨(고결제) 성분이 함유된 값싼 중국산 정제염(Nacl 99.9%) 약 15~20% 분량을 몰래 혼합하여 가공소금을 만든 후, “G”이라고 표기된 20kg 포대에 “식품의 유형 : 재제소금”, “원재료 및 함량 : 호주산 천일염(중국산정제염) 95%, 중국산천일염 5%”이라고 표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가공 소금이 아닌 순수한 재제염(꽃소금)으로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를 하여 20kg 포대 64개 분량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H 에 있는 I이라는 상호로 소금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I 창고에서 ㈜ J으로부터 호주산 천일염 50%와 중국산 정제염 30%로 제조한 재제염(꽃소금) 등에 원료염인 중국산 정제염(Nacl : 99.9%)이 일정량 혼합된 수량미상의 불량재제염(꽃소금)을 납품받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산지 국내산” 꽃소금이라고 표시된 1kg 소포장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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