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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565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9.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6. 15. 인천 남구 C 대 18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9년경 인천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329.28㎡ 규모의 다세대주택(총 8세대, 이하 ‘D빌라’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의 남편 E은 피고를 대리하여 D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1989. 12.경 E으로부터 집합건물인 D빌라에 속한 구분소유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8. 13.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2. 6. 19. 원고를 포함한 8인이 각 1/8 지분씩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의 지분(1/8 지분)에 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1. 6. 29. F가 원고의 지분을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은 2016. 10.경까지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주식회사 피엠담솔대부를 가압류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라 2016. 11. 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9. 5. 13.경 피고의 대리인 E(피고의 남편 E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D빌라의 신축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9.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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