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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5322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재건축약정 및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대 958.8㎡ 지상 18세대 구 D빌라의 E호 구분소유자인데, 피고 및 위 구 D빌라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이하 피고를 포함한 위 구 D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

)은 2006. 8. 10.경 위 구 D빌라를 19세대 7층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으로 재건축하고 그 공사대금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3, 4호증, 이하 ‘이 사건 재건축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등은 당초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재건축공사를 도급하였으나, F은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 등은 2008. 5.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8. 6.경부터 2008. 11.경까지, 공사대금 2,987,599,986원[원고와 피고 등은 당초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2,988,040,000원(2,716,400,000원 및 부가가치세)으로 정하였다가 2,987,599,986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정하여 도급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3, 4호증).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착공예정일 : 2008. 6. 2. 준공예정일 : 2008. 11. 3. 하자담보책임 : 주택법 시행령에 의함

4. 지체상금률 : 1/1000

5. 계약금액 : 일금이십칠억일천육백사십만원정(2,716,400,000)-부가가치세 별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수급인, 이 사건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 인수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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