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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305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4.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B 대화명 C)과 B 메신저로 대화하며 ‘한국에서 물건을 받은 다음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1건당 300~400링깃(약 85,000~110,000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가족을 납치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5. 10. 08: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들인 E이가 친구의 채무 5,000만 원에 대해 장기보증을 하였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망을 가서 보증인인 아들 E이를 우리가 잡고 있다. 보증한 돈을 갚지 않으면 E이의 장기를 적출해서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5. 10. 10:55경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로 나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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