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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3.20 2017노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뇌 병변 및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4세 내지 8세에 불과 한 어린 피해자들을 놀이터 주변 화장실이나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들이 울거나 거부하는데도 옷을 벗긴 다음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 등으로 추행하거나 피해자 G을 협박하여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이와 같이 강제 추행과 유사성행위의 수법과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여럿인데 다가 추행 횟수도 많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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