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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7.06 2017노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특별보호장소에 해당하는 학원 통원차량에서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 아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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