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2014. 7. 16.까지 대전 유성구 C 오피스텔 603호, 606호, 1409호를 임차하여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한 후 종업원으로 고용한 D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13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은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압수된 컴퓨터 본체 1대가 있으나, 위 컴퓨터는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장부를 작성하기 위해 이용한 것이어서 이를 몰수할 것은 아니라고 보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의 근거] 이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아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다만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성매매대가는 애초부터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범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로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