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2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0:48경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오남로 1058-14에 있는 ‘느티나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건오남로 105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