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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2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0:48경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오남로 1058-14에 있는 ‘느티나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건오남로 105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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