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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나4730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쇄석골재업,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9. 15.부터 2015. 5. 14.까지 피고의 파쇄기 설치 작업을 위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작업장 현장관리, 자금내역 관리 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4. 9. 4.부터 2015. 5. 14.까지 피고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8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 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C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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