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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10409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주식회사 C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주식회사 C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2. 1. 26. 피고가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3. 5. 31까지 주식회사 C과 피고에 근무를 하면서, ① 2011. 11.부터 2012. 12.까지는 월 25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였으나 2,050만 원만 수령하여 급여 1,450만 원{3,500만 원(250만 원 × 14개월) - 2,050만 원}, ② 2013. 1.부터 2013. 5.까지는 월 20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였으나 850만 원만 수령하여 급여 150만 원{1,000만 원(200만 원 × 5개월) - 850만 원}, ③ 2011. 11.부터 2013. 5.까지 퇴직금 320만 원 등 합계 1,920만 원(1,450만 원 150만 원 3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우선, 원고가 2011. 11. 1.부터 2013. 5. 31까지 주식회사 C과 피고에 근무를 하면 2011. 11.부터 2012. 12.까지는 월 250만 원을, 2013. 1.부터 2013. 5.까지는 월 20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8. 16. 피고의 실질 사업주인 D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점, ②원고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갑 제1호증의 1)에는 체불내역에 대하여 사업자 대표가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업자 대표인 E이나 D가 원고의 위 급여나 퇴직금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하는 급여현황(제1차, 2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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