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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152378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9.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합계 399,044,480원 상당의 국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399/1720 지분에 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7. 8. 13. 접수 제3042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적극재산 합계액은 원고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119,522,280원 상당으로, 이 사건 회사는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99/1720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7. 8. 9.부터 10년이 되는 2017. 8. 9.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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