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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2017가단247496 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국승]
제목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5조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7496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OO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1. 24.

주문

1. 피고는 오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88.

6. 22. 접수 제65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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