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정2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20:25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C(55세)을 우연히 만나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앞으로 잡아끌어 당기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부위를 피고인의 가슴과 배부위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