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14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 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6.부터 2017. 4. 15.까지 재단사로 근로 하다 퇴사한 D의 2017년 3월 임금 1,200,000원, 2017년 4월 임금 2,8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2018. 4. 16. 이 법원에 제출된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자인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