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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병원의 대표로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7.부터 2016. 6. 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2,866,58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5,990,296원을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5,202,868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4명의 퇴직금 합계 143,334,783원을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진정서( 고소장)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자인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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