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C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7952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라 대여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 중 6,500만 원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2328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C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대여금 등 청구를 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하도록 한 것은 일명 소송신탁으로서 원고의 소제기는 무효라거나, 원고와 C가 불법행위로 피고에게 가한 손해가 5억 원이 넘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2. 기초사실 ① C는 2011. 9. 21. D 주식회사(이후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소유의 인천 서구 F 및 G 등 2필지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위 법인을 19억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주식 양도ㆍ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상태에서 대금 지급 방법에 이견이 생기게 되었다.
② 한편, 원고는 2011. 12.경부터 2012. 7.경까지 C에게 합계 6,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는 피고와의 위 계약 관련 법정 분쟁이 끝나면 대여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③ C가 피고로부터 2012. 7. 18. 2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C를 인천남부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후 C는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2013. 10. 25.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④ C는 2013. 2. 13. 피고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