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인정사실
C는 2009. 3. 3. 피고와 사이에, 대전 동구 D에 있는 건물 중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E, 임차인의 대리인 C,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계약기간 2009. 3. 5.부터 2014. 3.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3. 6. 14. 대전지방법원 2013카단4113호로 C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33660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4. 8.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4684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추심금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C이고, 원고는 C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0,000,000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은 E이므로, 피고는 C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설령 C가 임차인이라고 하여도, 임대차보증금은 미납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공제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설령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