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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1.27. 선고 2020고단838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사건

2020고단838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김성진(기소), 허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숙(국선)

판결선고

2021. 1. 27.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 21:57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서 발견한 D 링크를 통해 이른바 'E' 피해자들의 성착취 동영상들이 보관된 웹하드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인 'F'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 17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다운로드한 성착취 영상 썸네일 화면 캡처

1. 피의자가 다운로드한 성착취 영상 스냅샷

1. 내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인적사항 특정 및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소년범감경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만 18세의 소년으로 재범하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선고유예의 사정 및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는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은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 제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판사 정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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