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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0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E에 유흥접객원으로 일했던 F, G, H은 빠 운영 특성상 피고인과 도급 또는 동업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2013. 3. 28. 송달되었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3. 4. 23.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점을 알 수 있으나,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영수인인 J은 피고인의 사무원 또는 고용인이 아닌 위 빠가 있는 건물의 관리인으로 피고인에게 위 통지서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적법한 소송기록송부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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