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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6가단29312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42,903원과 이에 대한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8. 9. 19.부터 2016. 2. 2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이하 ‘C고’ 또는 ‘학교’라고만 한다)에서 미술과 학생들의 실기지도를 담당하는 강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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