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이전에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E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원고는 조합이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대행업을 하고 있다)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농지전용허가절차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실시계획인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이다.
따라서 위 실시계획인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이후인 2017. 9. 6. 이후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가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2017. 9. 6. 이전까지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원고의 2020. 8. 18.자 항소이유서 참조).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1, 2호증, 을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갑 2호증)에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정지조건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또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조합(시행 대행은 원고)이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이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