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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7.10 2017고정12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E 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현안대책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면 F 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G 군의회의원인 피해자 H가 강원 E 면에서 추진하는 F 사업과 I 사업에 대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하자, 위 의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집회를 개최하여 현수막을 걸고 성명서를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24. 경 “ 주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유치하고 추진 중인 동 사업 등이 H D 두 군의원의 사적 감정에 의한 발목 잡기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주어도 시원치 않을 두 의원은 면 주관 행사시 내빈으로 소개해 주지 않았다는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꼬투리 잡아 사업 진행을 한없이 지연 지체시키고 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J 언론, K 언론에 넣어 위 신문 G 지국을 통해 배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강원 L에 있는 G 군청 앞 도로에서 집회를 하면서 도로 가에 “I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D, H는 즉각 물러나라”, 제천에서 출퇴근하는 H는 제천시민인가 G 군민인가 “, “ 흡연을 위해 군민 세금으로 환풍기를 설치하다니

H는 군의원 자격이 있는가

”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H는 2016. 10. 경 군의회에서 G 군이 발주한 각종 사업에 대한 내용과 각 마을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을 뿐 E 면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만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강원 M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의 의회 사무실에 설치된 환풍기는 위 피해 자가 사무실을 사용하기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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