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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고정476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감리교 신학 대학교 학생들 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G은 위 학교 내 ‘H’ 라는 동아리 회원이고, 피고인 C은 위 학교 내 ‘I’ 라는 동아리 회장이며, 피고인 D은 위 ‘I’ 의 회원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I’ 의 회원인 J 및 K, 위 ‘H’ 회원인 L과 함께 서울 종로구 M 내에 있는 N에 올라가 세

월 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 및 G은 기습시위에 가담하는 사람들의 개별 역할을 분담하면서, 피고인 A은 N에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를 준비하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구호 제창 시에 사용할 확성기를 구입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및 G은 2014. 5. 6. 경 N 부근을 사전 답사하고, 피고인 C은 기습시위 때 낭독할 성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은 N에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를 실제로 준비하고, G은 기습시위 때 펼칠 현수막을 제작하고, J, L, K는 위와 같은 사전준비 과정을 공유하며 기습시위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등 기습시위를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G, J, L, K와 함께 관할 서울 종로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5. 8. 14:20 ∼14 :35 경 서울 종로구 M 내에 있는 N에 올라가 ‘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현수막( 가로 120cm, 세로 100cm) 을 N에 붙이고, ‘ 유가족을 우롱하는 O는 물러가라’ 는 내용의 현수막( 가로 400cm, 세로 100cm) 을 펼쳐 들고, “O 는 물러가라” 고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뿌리는 등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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