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예술가의 집 네거리 방향에서 서 대전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40km 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가 신호 대기차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만 51세, 남)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전면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뒤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만 49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H 아파트 I 동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사고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자료 사진 등,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