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40889
납품대금중 미회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97,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7. 1.부터 2015. 5. 19.까지 피고에게 의약품 등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25,197,2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