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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302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1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인터넷 도박 사이트 ‘C’ 의 운영체계] ‘C 사이트’( ’D‘, ’E‘, ’F‘, ’G‘, ’H‘ 등 명칭으로 수시 변경, 이하, ’C‘ 이라고 한다) 는 속칭, ’ 바둑이‘ 라는 카드 도박 (4 ~5 명의 참가자가 52 장의 카드를 4 장씩 나누어 가진 뒤, 카드를 3번 씩 바꾸어 가며 배팅하여 최종적으로 들고 있는 4 장의 카드 의 무니 와 숫자가 다르고 가장 낮은 숫자를 들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C’ 의 운영 체계는 I( 미 검거) 가 속칭 ’ 운영 본사 ‘로서 필리핀 마닐라 소재 불상의 아파트 등지에서 도박 프로그램 개발, 서버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속칭 ’ 부 본사 ‘로서 다시 그 하위에 J, K, L, M 등을 속칭 ’ 총판 ‘으로 모집하고, N에게 ’ 콜센터 ‘를 담당하게 하는 한편, 총판 및 콜 센터를 통해 다시 하위 조직인 ’ 매장‘( 주로 PC 방 업주) 을 모집한 뒤, 운영 본사가 게임 머니를 부본 사에 제공하고, 부 본사는 위 게임 머니를 총판 내지 매장에 판매하고( 매장에서 운영 본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각 매장에 부여된 접속 계정에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식),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 이하, ’ 유저 ‘라고 한다) 들은 매장에 돈을 지급하고 매장의 접속 계정을 이용하여 위 ’ 바둑이‘ 도박을 한 뒤, 배팅 액의 10%를 환전 수수료로 매장에 제공하고 매장으로부터 게임 머니를 환전을 받는 방식인 바, 피고인 및 위 I, J, K, L, M, N( 이하, ’I 등‘ 이라 한다) 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C‘ 을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의 부 본사로서, 2012. 6. 경부터 2014.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충남 천안시 등지에 컴퓨터, 인터넷 등을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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