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B를 통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허위 자백한 범죄로 인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정상적으로 구입한 차량이 아닌 일명 대포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범인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후 그 재심사건에서도 위증을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은 피고인 A의 위증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도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처단형을 작량감경한 후 선고형을 정한 점,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6.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6. 경합범 가중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