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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41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별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불법 게임물(‘야마토2’)을 제작ㆍ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게임물 제작 기간과 그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불법 게임물 제작 범행은 결국 사행성 게임장들이 영업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작한 게임기 중 일부가 시중에 유통되어 사행성 게임장 영업에 제공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6년도에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는 물론이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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