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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2652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383,237,549원 및 그 중 111,497,138원에 대하여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8692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7. 29.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① 2003. 12. 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108,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피고 회사의 위 대출원리금상환채무를 보증원금 108,000,000원, 보증기한 2014. 12. 17.로 정하여 신용보증하였고(이하 ‘1차 신용보증’이라 한다), ② 2011. 4. 26.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4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피고 회사의 위 대출원리금상환채무를 보증원금 240,000,000원, 보증기한 2012. 4. 25.(이후 보증기한은 2014. 4. 25.로 최종 변경함)로 정하여 신용보증하였다

(이하 ‘2차 신용보증’이라 하고, 1차 및 2차 신용보증을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이라 한다). 피고 D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① 2004. 10. 29. 국민은행에 1차 신용보증에 의하여 113,477,523원을, ② 2004. 8. 31. 중소기업은행에 2차 신용보증에 의하여 246,847,56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 D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8692호로 위 각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7. 29. '피고 D은 피고 회사, B, C과 연대하여 366,162,184원과 그 중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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