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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7 2017고단7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4. 13:20 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 개나리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 북로 78 양 평해 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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