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가. 남양주시 F 임야 1,587㎡ 중 별지 도면 표시 45, 67, 68, 69, 4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남양주시 F 임야 1,587㎡(이하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지분권자이다.
나. G은 원고들 토지와 인접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1982. 1. 15.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G은 원고들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7, 68, 6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 담장을 쌓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5, 67, 68, 69, 46,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6㎡(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를 건물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G은 2007. 7. 19.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2013. 4. 30. 망 G의 재산을 피고 C이 2/9지분을, 피고 D이 6/9지분을, 피고 E이 2/9지분을 각 상속받았다.
마.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될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월 235,07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4, 갑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설치된 이 사건 건물과 담장을 철거해 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3. 5. 10.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35,074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