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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13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증 제13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조직도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약 4,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L, AC, T, K, M과 합의한 이외에는 다른 피해자 6명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1회 있는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L, AC, T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K,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피고인의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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